법률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답변주세요 ㅠㅠ
사건에 4명이 총 있습니다 ㄱ이랑ㄴ은 피해자고 ㄷ이랑 ㄹ은 가해자 입니다 돈으로 문제가 있어 ㄱ이랑 ㄴ이 ㄷ,ㄹ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ㄷ,ㄹ이 집에 올라가서 얘기하자며 거기서 ㄷ이 ㄱ에게 드라이버를 들고 한대만 맞자 ㄷ이 ㄹ에게 ㄴ은 잡고 있어라 해서 잡고 있었고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고를 하여 ㄷ,ㄹ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ㄹ이 무고죄로 고소한다 합니다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무고죄로 신고를 한다하며 제가 다시 무고죄로 신고한 걸 다시 고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