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지원금 받고 계약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보증금 지원받고 집 계약할떼 계약금은 지원받는 보증금을 뺀 금액만 주면 되는건가요? 만약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때 내가 낸 계약금을 빼고 지급이 되나요?( 예를들어 만약에 지원받는 돈이 10만원이고 내가 계약할때 2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돈은 내가 낸 2만원을 빼고 8만원만 주는건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금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 당일 계약금은 본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기관은 전체 보증금에서 본인이 낸 계약금을 뺀 차액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므로 임대인은 결과적으로 전체 보증금을 다 받게 됩니다. 계약 종료 후 퇴거할때는 전체 보증금 중 지원금 금액은 지원 기관으로 자동적으로 반환되고 본인이 처음에 냈던 계약금만 본인 계좌로 돌려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이 10만원이고 계약금으로 2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잔금일에는 나머지 8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보증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보통 지원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이 차감되는지,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고 본인 부담금이 별도로 정산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지원제도에 따라 계약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 해당 지원기관을 통해 정확한 지급 및 정산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대금이 1000만원일 경우 계약 시 통상 10% 즉 100만원 걸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일자(이사하는날) 통상 나머지 잔금 9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받는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해서 총보증금을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잔금날 본인이 낸 계약금 일부를 제외하고 잔금을 입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낸 계약금 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만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