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지원금 받고 계약할때 질문입니다

보증금지원 7.250.000 받게되서 내돈 보태서 보증금 1000짜리 구했습니다. 계약할때 계약금을 어느정도 주는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계약금을 20만원 줬다고 하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20만원 뺀 7.050.000이 지급되는건가요? 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계약금은 1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잔금일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98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보증금 725만원을 지원받더라도 전체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결과적으로 차액인 27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약금 2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잔금 980만원 중 지원금 725만원과 본인 부담금 255만원을 지급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1000만원의 경우 계약 시 10% 즉 100만원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 시 나머지 900만원을 임대인에게 주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725만원 지원을 받을 경우 나머지 자기자금 175만원만 더 있으면 잔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시 100만원, 잔금 시 175만원 자기자본 275만원 + 지원금 725만원으로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총 보증금 : 1천만 원

    공공기관 / 지자체 지원금 : 2,750,000원

    내가 부담해야 할 본인 돈 : 2,750,000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받는 보증금 7,250,000원

    구한 집의 전체 보증금 10,000,000원

    내가 보태야 하는 금액 2,750,000원

    지원금이 전액 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별도 부담금이나 공제액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계약금 20만 원을 먼저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계약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남은 보증금 계산

    전체 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계약금 20만 원을 빼면 잔금은 980만원입니다

    전체금액중 잔금때 질문자님은 2,550,000원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