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시 남아있는 연차
무기계약직으로 인력업체 소속으로 다른 업장에서 근무중 인력업체가 현제 제가일하는 곳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게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업체소속 인원이 계약종료되는 상황인데 이때 남은 연차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와 원청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인력업체 소속으로 다른 업장에서 근무중 인력업체가 현제 제가일하는 곳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게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업체소속 인원이 계약종료되는 상황인데 이때 남은 연차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