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회사에 민노총 산하 지부가 있는데 별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직원15명.금융기관에 근무중.
올 3월 회사내 민노총산하 지부 설립.
현재 15명중 9명 가입.
나머지 직원들 별도노조 설립 가능여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있더라도 별도의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다른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복수노조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노조가 있어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므로 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의 회사에 다수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근로자들 중 노조 결성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