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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큰남생이93
큰남생이93

이미 회사에 민노총 산하 지부가 있는데 별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직원15명.금융기관에 근무중.

올 3월 회사내 민노총산하 지부 설립.

현재 15명중 9명 가입.

나머지 직원들 별도노조 설립 가능여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있더라도 별도의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다른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복수노조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노조가 있어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므로 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의 회사에 다수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근로자들 중 노조 결성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