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5층까지는 상가로 이용하고있고,
6층은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해당 건물 보유시 주택수에 잡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