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외각 조그만한동네에 5층아파트이구요
현재 오늘자로 공시지가 6900만정도이구요 실거래가도
1.1억정도입니다. 면적은 53.35m2(44.46)이구요.
보유한지는 10년좀넘었는데 안팔리기도하고 당연이 무주택 아닌줄알고 청약은 넣어놧지만 포기하고살았는데요.
이 아파트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청약가능한가요?
공공이나 민간 lh임대주택 lh전세임대 이런거 무주택자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소형 저가주택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m2 공시지가 1.3억 이하일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보아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즉 위의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을 받아 주택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자격확인에 주택소유확인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과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공공임대, 전세임대 등은 각각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 보유여부만으로 일괄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지시가 6,900만 원 실거래 1.1억 원인 53m2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 LH전세임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일부 특수 공공임대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여부
1. 민영주택 청약(일반공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유주택자라도 특정 조건(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면적: 전용 60㎡ 이하 (질문자님은 53.35㎡로 기준 충족)
- 가액: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6억 원 이하(질문자님은 6,900만 원으로 충족)
→ 따라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
공공분양(LH, SH 등)이나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소형·저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이런 경우,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에 포함됩니다.
3. 공공임대 및 LH 전세임대
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과 함께 자산 기준도 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가액이 낮아 자산 기준(약 3억 4천만 원 이하 등)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임대주택 신청이 제한되는 게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폐가, 멸실, 오래된 단독주택 등에 한해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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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 53.35㎡ → (60㎡ 이하)
,공시가격: 6,900만 → (1억 6천만 이하)
,1주택만 보유
이 조건이라면 최근 청약제도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약 유형별 세부 규정과 공고 기준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청약 공고문에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청약을 넣을 때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에서
무주택자 인정 기준,자산 요건,면적/공시가격 한도
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예: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은
무주택자 또는 저소득·자산 기준 충족을 따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유리하지만,일부 공공임대는 자산·소득 기준을 별도 적용합니다
즉, 보유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기준에서는 불리하지만 공공임대 입주 자격 자체는 무조건 배제라기보단 점수·소득·자산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이하, 결론적으로 민간분양 자이,레미안 등 민간청약 시에는 집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임대,전세임대, 공공분야에서는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소형, 저가주택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집을 한 채 가진 유주택자로 보며 신청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6900만원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이 되어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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