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지키겠다는 폭도들 처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너무 비상식적으로 폭도들이 폭력사태를 행한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역형까지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서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문제되는 건 특수손괴와 특수공무방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한편 수사당국은 수사방침을 밝혔고 해당 사안은 소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