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에서 퇴직금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나요?
퇴직금은 1년에 1개월치씩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은 어떤 조건 하에서 발생하게 되나요?
정말로 계약직은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이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회사에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는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앞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계약직 형태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