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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강아지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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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까지 약 10년 근무

퇴사 후 다른 기관

2024년 2.1~9.30 까지 계약직 근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최소근로일수 180일에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근무 이고 월차 사용가능하여 매월 사용했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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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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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의 이력과 관계없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면 마지막 직장 만으로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인 근로일, 주휴일 등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직장일수를 합산하지 않고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만으로 180일이 충족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1~9.30 까지 계약직 근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5일 기준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합치지 않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소정근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