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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 과실로 인쇄 실수를 내서 70만원 가량의 추가금이 발생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거치는 더블체크 과정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과 메신저 공지 등으로 여러 차례 고지되었구요. 제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파일을 보내서 사고가 난 거고 경위서에도 100% 실수였다 기한이 촉박했다는 말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지시사항 불이행이 경위서로 남았고 정확한 손해금액이 견적서로도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요구받은 배상액을 안 내면 문제가 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받은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내부적으로 회사와 분담비율을 나눌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전액배상의무까지 부담하는지는 따져볼 문제이며, 회사측과 배상액에 대해서 60~80% 범위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협의는 시도해보실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