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비지원 채용 기업들이 인턴 과정 끝나면 많이 해고시키나요?

국비 지원 받고 채용하는 회사들이 채용자의 석달 인턴 과정이 끝나면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많이들 해고시킨다던데요. 사실인가요? 어차피 월급은 국가 지원금으로 나가니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국비 지원이든 회사 재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든,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해고에 관한 제한을 받아,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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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지원금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긴 하나 국비지원 채용이라고 해서 3개월 뒤 대량 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부지원금 또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및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 해고 시 해당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2. 3개월 계약기간 도래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회사도 있고 인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3.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3개월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4. 3개월 인턴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별로라면 대부분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였지만 정부의 고용 장려금 제도는 기업이 직원을

    함부로 해고(권고사직, 부당해고 등 인위적 감원)하면 그 즉시 해당 기업이 받고 있던 다른 모든 고용

    지원금까지 전면 중단되거나 환수되도록 하고 있고 이후 사업참여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