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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나요

사업자입니다

고용한 직원에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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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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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재직 중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한 직원에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도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두어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기간 중 미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질병, 개인회생, 파산 등)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차라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사실상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미리 지급할 수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퇴직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DC형 제도를 도입하거나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시 미리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년 인상되는 임금으로 인한 퇴직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연봉의 1/12를 적립할 수 있는 dc형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고, 특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