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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25
공정한기린225

병원 이전으로 인한 전체휴진날 전직원 출근 강요 후 이사 도우라고 지시

근무하는 병원이 이전을 하기로 해서 직원과 환자들에게 전체휴진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사 하기 전, 대표 원장은 전직원 출근을 하라고 공지하였고 출근해서 병원 이사를 도우라고 하며 모든 과가 이사 마무리가 될때까지 조기퇴근은 없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평소 병원 마감시간 보다도 더 늦게까지 이사를 돕고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체 휴진은 병원 사정 휴무이기 때문에 출근을 안해도 일정급여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병원대표가 병원휴무날 직원들을 출근을 시키고 이사돕기를 강요한것도 문제지만 시켰으면 그날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 돕는 것이 업무와 연관이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근한 경우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면 병원이 휴진을 하는 건 상관 없고 출근을 시켰다고 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휴업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병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직원분들이 인사과에 문의하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사를 도운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당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