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이전으로 인한 전체휴진날 전직원 출근 강요 후 이사 도우라고 지시
근무하는 병원이 이전을 하기로 해서 직원과 환자들에게 전체휴진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사 하기 전, 대표 원장은 전직원 출근을 하라고 공지하였고 출근해서 병원 이사를 도우라고 하며 모든 과가 이사 마무리가 될때까지 조기퇴근은 없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평소 병원 마감시간 보다도 더 늦게까지 이사를 돕고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체 휴진은 병원 사정 휴무이기 때문에 출근을 안해도 일정급여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병원대표가 병원휴무날 직원들을 출근을 시키고 이사돕기를 강요한것도 문제지만 시켰으면 그날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