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초과수당 해당되는지 여쭤볼려하는데
알바 초과수당 해당되는지 여쭤볼려하는데
토일 알바하고 11시부터 근무시작입니다.
근데 옷 갈아입고 해야한다고 10시30분까지와서 40분에
조회 참석하라하는데 이건 초과근무라 볼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시 30분까지 오라고 하였다면 해당 시간부터 근무시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회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요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조기출근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요청에 따라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초과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강제되는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산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청으로 20분이나 30분 전에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조회에 참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와서 옷을 갈아입는 등 근무를 준비하는 시간, 조회시간도 다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무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