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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알바 초과수당 해당되는지 여쭤볼려하는데

알바 초과수당 해당되는지 여쭤볼려하는데

토일 알바하고 11시부터 근무시작입니다.

근데 옷 갈아입고 해야한다고 10시30분까지와서 40분에

조회 참석하라하는데 이건 초과근무라 볼수없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시 30분까지 오라고 하였다면 해당 시간부터 근무시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회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요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조기출근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요청에 따라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초과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강제되는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산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청으로 20분이나 30분 전에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조회에 참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와서 옷을 갈아입는 등 근무를 준비하는 시간, 조회시간도 다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무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