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까지 근무하다가 10월초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무 기간 중 입사 시 1회, 진료시간 변경 건으로 1회 등 총 2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성만 하고 단 한 번도 근로계약서 서면(또는 전자)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퇴사 정산 문제로 노무법인 측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을 문의하니, "퇴사한 지금이라도 원장에게 전달하여 교부해 주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현직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과거 체결 당시 미교부했던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성립되어 고용노동청 신고(진정/고소)가 가능한가요?

2. 사업주가 뒤늦게 계약서를 전달하더라도 (관련 공인노무사가 확인후 뒤늦게 전달예정이라함) 근로자 본인이 처벌이나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실제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사처벌/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3. 근로자 입장에서 입사 당시 서면 교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예: 메일 회신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체결 당시 교부의무 위반 사실이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 위반이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서면으로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문자나 이메일, 전화 통화 내역 등 다 활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미 위반을 하였다면

    퇴사 후 뒤늦게 교부하는 것은 '사후 시정 조치'에 불과하며, 이미 발생한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1번답변과 동일합니다.

    3.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미교부에 대해 주장을 하면

    회사측에서 교부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