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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름 정도 되면 주택 대출 제한이 또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어제 어디서 들은 이야긴데 내년 여름 되면 주택 대출에 관한 제한이 2차로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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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1가구2주택인경우 대출제한이 심하고 dsr적용을 받아 더 대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대출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더두고 봐야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여름, 즉 2025년 7월 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의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로, 대출을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숙지 하셔야 합니다.

    • 스트레스 DSR 이란 -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금리에 일정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산정하는 지표 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 시에도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3단계 시행의 주요 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7월 예정

      • 적용범위 확대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제 2금융권도 동일)

      •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 현재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3단계에서는 1.5%가 추가

    • 이러한 변화가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대출자의 경우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 약 6억 5,800만원에서 2025년에는 2억 7,8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을 계획 중이시라고 한다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전에, 2025년 7월 이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정 상황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7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적용중에 있습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후속으로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0.35%(1단계), 9월 0.75%(2단계)의 가산 금리를 부여했고, 내년 7월부터는 1.5%(3단계)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DSR 적용 대상도 1단계 은행권 주담대 2단계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3단계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의 순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스트레스DSR 3단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가 상향 적용되는 셈입니다.

    즉 기준금리가 내려도 가산금리가 올라가니 대출 낸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지는 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해 국가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도 여름 쯤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같은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출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제 어디서 들은 이야긴데 내년 여름 되면 주택 대출에 관한 제한이 2차로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 현재 대출제한은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지침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해가 지나가면 대출 총량규제가 풀립니다. 연초에는 대출규제가 완화될것으로 보이고 소진시 다시 규제를 하다보니 위와같은 이야기가 나온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해당 규제는 2025년 7월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 단계에 비해 강력한 대출한도 규제로 현재보다 대출시 한도가 크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보통 1억을 기준으로 한도가 최대 4800만원까지 현재와 차이가 생길수 있는 규제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로써 차주의 상환능력(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모든채무로 발생하는 원리금합)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여 원리금 상환부담금액 높이게 되고 이는 곧 분모의 수치를 크게 만들어 분모인 동일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크게 낮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