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방송인과 싸우다가 욕하면 처벌받나요?
그냥 궁금증인데 어제도 다른곳에서 질문했는데ㅇ자꾸 의견이 둘로나뉘네요
옵치나 롤에서 방송중인스트리머 단 본인이 스트리머라는걸 알리지않았고 닉네임도 뭐 치지직ㅇㅇㅇ,BJㅇㅇㅇ이러지않았다는 가정으로 욕먹으면 특정성이성립하나요? 누구는 욕한사람이 스트리머라는걸 인지못해서 성립하고 시청자들때문에 성립한다는데 뭐가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가해자가 상대방이 스트리머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리머라는 사실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으며, 욕하는 사람의 인지 여부 보다는, 욕설을 할 당시 해당 게임에 참여중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