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를 연차사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수 원장.실장 포함 7명
11월이 되면 3년차가 됩니다.
매달 3째주 월욜일 마다 휴진. 여름 휴가는 원장님이 정해주는 날 3일 갑니다. 주로 금토일 또는 빨간날 껴있으면
예시:) 14. (15.16.17)가로 안이 빨간날 금.토.일.월
이런식으로 갑니다.
심지어 한번은 원장님이 다치셔서 일주일 병원을
휴진 하게 되면서 여름 휴가를 같이 하게되었고. 추가로 3일을 자유적으로 더 쉬게 되면 무급. 근무 나오면 유급. 으로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연차수당 이라는걸 받지를
못 했으니깐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미연차 수당을 챙겨주신다고 해서
여름휴가를 빼고 계산해서 드렸더니. 여름휴가와 원장님 다쳐서 휴진하게 된것까지 다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근로계약서 사본을 못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