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를 연차사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수 원장.실장 포함 7명

11월이 되면 3년차가 됩니다.

매달 3째주 월욜일 마다 휴진. 여름 휴가는 원장님이 정해주는 날 3일 갑니다. 주로 금토일 또는 빨간날 껴있으면

예시:) 14. (15.16.17)가로 안이 빨간날 금.토.일.월

이런식으로 갑니다.

심지어 한번은 원장님이 다치셔서 일주일 병원을

휴진 하게 되면서 여름 휴가를 같이 하게되었고. 추가로 3일을 자유적으로 더 쉬게 되면 무급. 근무 나오면 유급. 으로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연차수당 이라는걸 받지를

못 했으니깐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미연차 수당을 챙겨주신다고 해서

여름휴가를 빼고 계산해서 드렸더니. 여름휴가와 원장님 다쳐서 휴진하게 된것까지 다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근로계약서 사본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 지정 여름휴가나 원장 부상으로 병원이 휴진한 기간을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청구, 동의 또는 적법한 연차대제 절차가 필요하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사용 연차에서 차감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장의 개인부상으로 인한 병원휴진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이므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름휴가 3일 역시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적법한 대체로 볼 수 없어 일방적인 공제는 위법합니다. 근로자는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임의 차감한 일수도 모두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와 함께 정당한 연차수당 재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원장의 귀책사유로 휴진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일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로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협의된게 아니라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여름휴가를 이유로 연차에서 차감은 어렵다고 보이며

    원장이 다쳐서 휴진한 부분도 연차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