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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차분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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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가게 영업일은 화 ~ 일 주6일이고 저는 화 ~ 금 주4일만 출근했습니다.

그만두고 급여 책정을 얘기하는데 한 주는 15시간, 한 주는 33시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주는 기존 근로시간인 일10시간 4일 주 40시간을 드 했습니다.

그런데 풀 근무가 아니면 주휴수당이 계속 없다고 하는데 15,33시간 근무한 주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게 영업일 화 ~ 일 주6일을 안해서 아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5일이 아니어도 15시간 이상이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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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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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시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일것,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결근이 있는 경우 지급x)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게 영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제공해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15시간, 33시간 근무한 주에 결근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을뿐 결근(출근해야 하는 날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이 4일이라면 4일간 개근한 경우는 지급되지만 5일간 일하기로 했다면 4일만 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근무 1주 40시간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5시간, 33시간 근로한 주를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하며 반드시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충족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주 4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풀근무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사업장에서 정하는 풀근무를 충족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사용자와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요건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주3일 2일제 등 주5일 아니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