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1년? 22년쯤 다니던 마스크 회사에서 만난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를 하고, 친구의 남편은 컨테이너로 해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컨테이너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며 엄마를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넣으면 5만원을 준다고 하였고, 그 이후 추석이나 설날에는 특가라고 하면서 10만원, 20만원 이상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남자친구가 금융권 사람인데 남자친구도 컨테이너에 관심을 갖게되어 남자친구 명의로 컨테이너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고 1000에 60, 120, 240 이렇게 늘려가며 점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주식도 단타로 치고 빠진다고 하면서 이자금액도 올렸습니다. 그러다 2025년 7월 2째주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저희 엄마와 저희 가족, 본인의 가족들 모두 차단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사기꾼의 집을 찾아갔지만 가족들에게는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어머니께 말해준 자신의 정보들은 대부분이 거짓이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권사진, 민증사진, 집 주소, 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입니다.
이자를 처음에는 1,0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받아서 다시 놓고, 다시 놓고 하다보니 약 30억, 어머니 지인들과 저희 가족들것 까지 다하면 약 50억 미만입니다 ,, 찾을 수도 그 돈을 전부는 아니여도 어느정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돈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등으로, 합의를 제외하면 가해자의 경제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인데 실제로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금이 온전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합의할 의사나 다른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잡혀야지 그 다음 피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가 현재 가진 재산이 남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가해자가 잡히지 않거나, 잡히더라도 남은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