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로나온거 한사람이 3개이상 살수있나요 ?
보살입니다..아파트 저렴하게나온거..아파트싸게나온거..여러개소유할수있나요 ?소유하고있다면 불법이죠 ??지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력만 된다면 경매로 나온집을 몇채라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지 다주택이면 취득세나 다른 세금때문에 그렇지 소유는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개인이 낙찰받는 숫자에 제한은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입찰자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되며, 설령 이런 방법으로 세군데 이상의 경매물권을 낙찰받는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다주택자에 따른 세금문제등이 있을 뿐 경매낙찰자체는 몇채를 받던 돈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대출 없이 현금이나 아닌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의 사업자를 내고 경매로 싸게 구매를 해서 소유를 하셔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보살입니다..아파트 저렴하게나온거..아파트싸게나온거..여러개소유할수있나요 ?소유하고있다면 불법이죠 ??지금
==> 경매 나온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 호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 파악이 어려워 이해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입찰자가 복수의 물건을 여러 개 입찰 가능합니다.
두 개 세 개 가능 합니다. 만약 낙찰되면 다주택자가 될 것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과종에서 낙찰시 여러아파트를 낙찰 받는 다고하여 불접이거나 제재사유는 아닙니다 헌사람이 여러개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았다고 하여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채의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재산세,종합부도산세, 임대소득세,양도 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개이상 아파트를 구입시에는 대출도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매에 참여할 때는 자금 조달이나 대출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수에 따라 불법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한 규제를 위반하거나 대출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법률과 규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