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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퇴직한다고 전 직장에 말한 후 다음날부터 면접 보러 다녀도 괜찮을까요?

육아휴직중인데 휴직을 그만두고 기존 직장을 그만 둔 후 바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서류 작성을 끝내면 제가 바로 직장을 구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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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를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이전에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이직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후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다니는 것을 말릴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사전에 의사표시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다만 퇴직괴 관련해서 지커야하는 일정 절차가 있으니 그걸 준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