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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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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근기 68207-779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779

해당 내용을 근거로

예를들어 23년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고, 25년에 승인이 취소가 되었다면

23년도에 근로한 부분도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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