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는 재량인가요 공식적인가요?
내일 5월 1일 근로자의날인데 저희회사는 쉬는데 친구네 회사는 안쉰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휴무는 회사 재량인것일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고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한다면 쉴 회사가 없겠죠.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로서 법정휴일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휴무 여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모두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모든 근로자 적용합니다.
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는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회사의 선택에 따라 휴일부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