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이 알고 싶습니다.
내년 4월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가 많이 있는거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주로 새로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많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여러채가지고 있으면서 임차인이 나갈때 보증금을 못해줘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 지은집들은 전세가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고 확실한집이면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새로지은 집들이 전세가가 높은지 주위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와 대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실소유주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경우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안 당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집이 대출이 없고 안전한 매물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대출이 없는 매물 위주로 계약을 하시고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잔금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가지시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전세사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잘 되는 부동산이면 더욱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하실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만기 시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돌려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 물건인지 보여야 하며 둘다 안되신다면 안전하게
다른 물건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4월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가 많이 있는거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세사기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격대 전세가격이 적절한지(70% 이하)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회사 동의후 계약 체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후 계약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 입금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하고 안전장치를 충분히 이용해야하며, 계약 이후에도 한번씩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장치인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전세보증 보험 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에는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전세사기는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전세사기를 미리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집값을 알기 힘든 신축 빌라의 경우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경험이 많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에서 언급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사고 형태가 가장많기에 최초 계약시에 이러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방어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상 권리하자등을 피하기 위해 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과, 계약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부여 ,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그나마 전세사기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보증보은 필히 들으시고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이 없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건물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어 을구란의 근저당 대출을 확인하셔야 합시다
그래서 실거래가의 80-85%이상이면 워험할 수 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등기시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위임되어 있으니 소유자와 계약시 신택회사의 동의서를 받아놓아야 계약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소유자와 임대인(계약자)이 동일인 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및 잔금 지급시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안전합시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히시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증할수 있도록 하시면 안전하리라 봅니다
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거래는 절대 하지마시고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시고 선순위 근저당등이 있는 물건은 배제하시고 입금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