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시말서,의견서,사직서,직장내따돌림 밑 명예회손 신고서 접수 후 무응답

시말서 작성 후 불합리함을 느끼고 의견서도 함께 제출

그리고 사직서, 직장내따돌림 밑 명예회손 신고서를 제출한지

3일이 지났는데 저에게 어떠한 접촉이나 연락의 시도조차 없으며

이미 제가 적은 시말서 의견서 사직서 내용을 회사 대리가 소문내고 같은 조 뿐만아닌 다른조 다른 건물 다른 파트 인원에게 까지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제생각에는 엄청난 중대 사항인것 같은데 노동청에 접수하면 확실한 처벌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issue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직괴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고, 실업급여 수급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직괴는 3요건(지위관계우위성,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남, 신체정신적 고통)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직서,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제출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후에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이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괴롭힘 인정시 회사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사실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유포하고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