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1개월 차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22.07.01
퇴사일: 2023.08.01 ~ 08.30 예정입니다.
2022.07.01 ~ 2023.06.30까지 총 14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퇴사 시 제가 받을 연차수당이 없는건가요..? 총 몇개의 연차가 남았는지 알려주세요ㅜ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7.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14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2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6개(11개 +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동안 개근을 하셨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연차수당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8월 1일에서 30일사이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4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2개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기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으므로 연차는 총 26개이고 12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1.~2023.5.31.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2022.7.1.~2023.6.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휴가 중 1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2일이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