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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고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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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1개월 차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22.07.01

퇴사일: 2023.08.01 ~ 08.30 예정입니다.

2022.07.01 ~ 2023.06.30까지 총 14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퇴사 시 제가 받을 연차수당이 없는건가요..? 총 몇개의 연차가 남았는지 알려주세요ㅜ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7.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14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2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6개(11개 +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동안 개근을 하셨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연차수당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8월 1일에서 30일사이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4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2개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기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으므로 연차는 총 26개이고 12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7.1.~2023.5.31.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2022.7.1.~2023.6.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휴가 중 1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2일이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