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
피시방에가서 게임을 하다가 모르고 지깁을위에 두고 나왔는데 누군가가 지갑을 들고 나간것 같아요. 그럼 절도죄로 한다는데 절도죄가 맞는가요?
pc방은 점주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분실물은 pc방 점주의 점유라고 볼 수 있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할 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가 이탈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사실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깜빡 잊고 피시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갑은 분실물이 아니라 피시방 업주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만일 누군가 고의로 그 지갑을 무단 취거하여 가져갔다면 타인 재물의 불법 절취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그 지갑을 취거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시방의 경우 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장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손님이 그 곳에 물건을 두고 갈 경우
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물건의 점유자가 되므로
이를 다른 손님이 임의로 가져갈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있습니다.
해당 장소의 관리자가 없는 곳이거나
관리자의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곳이라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건 접수 후 경찰관 대동 하에 CCTV 확보하여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