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돈안갚았는데 소송한걸 알려야되나요?
상대가 돈을 갚지않아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에게 알려야되나요? 이걸 상대에게 소송했다는 사실을 알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급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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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것을 알릴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상대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주시므로 상대방도 곧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