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웅성준
길거라에 있는 노상은 시나 구에 돈을 내고 영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방금 안산 중앙역에서 내렸는데 길거리에 노점상이 보이더라구여 떡볶이 토스트 핫도그 같은걸 파는것 같은데 노점하시는분들은 시나 구에 어느정도 자릿세(?)를 지불하고 영업하시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걸거리 노점상은 시나 구에 자릿세를 내고 영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운영되어 온 노점 가운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거나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 에서는 노점을 무조건 철거 하기 보다 일정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시간이나 위치 등을 정해서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에서도 계도하거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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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노점상은 지자체의 정식 허가 없이 영업하므로 별도의 자릿세를 내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정해진 도로점용료를 납부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노점은 세법상 면세 대상이라 일반적인 사업자 세금은 내지 않지만 지자체의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마다 지자체와의 협의 여부가 다르며 축제 등 특정 행사 기간에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관측에 정해진 참가비를 내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요즘 노상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등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장사를 하기 힘든 구조이고 대부분 지자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와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공존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길거리 노점이라고 해서 모두 시나 구에 사용료를 내고 영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노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래전부터 운영해 온 노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나 사용허가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도로점용료 등)를 납부하고 영업합니다
다만 신규 허가는 거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노점
일부 지역은 노점상 단체와 협약을 맺어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도록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사용료나 관리비를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허가 노점
우리나라의 많은 길거리 노점은 별도의 도로 점용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구청에 자릿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단속 기간에는 철거하거나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유지에서 영업하는 경우
역사 앞 광장이나 건물 앞이 공공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역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노점상들의 운영 방식에 대해 여러 의문점이 있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거리 노점상은 관할 지자체의 정식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점용료를 납부하며 운영되는 곳과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하는 곳으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가 아직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거리가게 허가제나 노점 실명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생계형 노점상들이 특정 위치에 일정한 규격의 부스 또는 푸드트럭 등을 갖추고 시나 구청에 매년 정식으로점용료를 납부한 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들은 제도적으로 자릿세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고 사업자 등록을 거쳐 세금도 납부하며 정당하게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영업을 하는 곳들이 아직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다수 노점상은 관공서에 자릿세를 내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도로를 무단 점유해서 영업하는 무허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노점상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권리금이나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거래일뿐 관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특정 구간을 정하고 합법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어 사용료를 받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길거리 노점은 불법 영업희 형태를 띠지만 정책적으로 제도권 안에 포함되어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곳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경우
-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장소에 한해 허가를 내주거나 공공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많은 길거리 노점은 도로나 인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