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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 살고 있는 제가 용산에 볼일때문에 갔다가 용산거주지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경우,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나요? 분당경찰서 아니면 용산경찰서 둘중 어디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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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주소지 및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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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의 수사관할의기준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라면 범죄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