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계약서 (재)작성 시점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일했던 카페에서 첫 고용계약서를 근무기간 12월 말까지로 하여 작성했고, 올해 5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고용계약서 재작성을 요청드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대로 재작성을 하지 않다가 5월말 혹은 그 보다 더 이른 일자의 퇴사일로 맞추어 계약서를 퇴사 시점에 재작성한다면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 고용계약서일까요?
계약서상의 근무기간까지 일을 마쳐야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된다고 들어서요. 미리 작성해 두지 않고 퇴사시점에 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협의만 된다면 더 이른 퇴사도 가능할 지 싶어서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없이 근로하다 퇴사일에 맞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