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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하게되면 재건축에 대한 부담은 각자 세대가 분담 하는건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건가요?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비용은 각 세대가 나눠서 분담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재건축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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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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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더받아서 조합원들에게 다주고 남는분은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비용으로 건축비를 하고 부족한부분은 조합원들이 나눠서 추가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요즘은 모든비용이 올라서 추가분담금이 세대당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비용을 못낼거 같으면 집을 미리 매도 하시거나 다지었을때 전세를 주거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단지내 소유자들의 비용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재건축을 통해 늘어난 세대를 분양하여 공사비를 일부 충족하고 나머지는 세대별 분담금이라고 해서 추가비용을 내게 됩니다. 물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분양가 역시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합원분양가가 더 낮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개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수용등을 통해 토지들을 전부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그외 토지등소유자에게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결국은 자금이 없는 기존거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가존에 살던 주택 또는 토지를 매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자금이 없는 원주민들에게는 재건축, 재개발은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살고 있던 원주민이 비용을 내는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나오는 세대가 많아서 그 분양대금으로 어느정도 사업비가 충당이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는 용적률이 이미 꽉 차 있는 단지라면 일반분양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원주민들에게 분담금이 나오는데 그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면 재입주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청산 받고 나가던가 중간에 프리미엄 붙여서 매도 할 수 있다면 매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ㆍ주택건설촉진법ㆍ에 의거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고 건물소유자들이 조합을구성 노후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민간사업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이에 반하여 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성격을 띠는 공공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건축의 사업의 진행 및 비용 등은 조합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개별부담을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새로운 아파트분양배정 평수를 받으며 이사 대책을 마련하며 분양신청 의사가없는 조합뮌(소유주)는 감정평가에 의거 평가된 청산금을 받아 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세입자)도 임대인(소유자) 과 계약관계를 청산하여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받고 새로운 이사를 해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부담은 각자 세대 부담이 맞습니다.

    나중에 일반분양을 높게해서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일반분양을 얼마나 높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대부담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건축: 주로 노후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나 주거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후 새로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건축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은 주로 건물이 노후되었지만, 토지 이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개발: 주로 낙후된 지역 전체를 정비하여 주거, 상업, 공공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개발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포함한 지역 전체를 재정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재건축 비용 부담재건축의 경우, 비용은 주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분담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조합을 통해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재건축에 참여하는 각 세대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다양한 주택 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보통 용적률을 올려서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되므로 추가되는 주택을 일반에 매각하여 건설비를 충당하여 남으면 주민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면 각 세대가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 만일 돈이 없어 분담이 어려우면 현금청산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 전체를 아파트와 주변 인프라를 새로 설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경우고 재건축은 해당 아파트만 새로 짓는 개념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받고 새로 지을 아파트 즉 신청한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해서 신청할 아파트 가격이 클 경우 그 차액만큼 분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고 만일 그런 여유가 없을 경우 기존 감정평가 받은 아파트에 조합원 프리미엄을 합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의미이나, 결과적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는 뜻이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분담금은 발생되며, 돈이 없는 사람은 재건축 시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고

    반대파가 많으면 무산되기도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