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 어린이날 유급휴일 질문 입니다!
제 알바 근로계약서에는 금요일 근무 18:00~23:00 인데요. 원래는 야간수당 발생하는 시간 밤10시~새벽6시라 22:00~23:00 에 대한 1시간 야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5월5일 어린이날은 쉬라고 하셔서 근무 안했습니다.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어린이날은 금요일인데 야간근로수당 1시간 있는데요. 유급 100%이면 야간수당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을 통상시급 기준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정상근무처럼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5시간에 대하여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별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수당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지급 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유급100%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야간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