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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천인조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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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 유급휴일 질문 입니다!

제 알바 근로계약서에는 금요일 근무 18:00~23:00 인데요. 원래는 야간수당 발생하는 시간 밤10시~새벽6시라 22:00~23:00 에 대한 1시간 야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5월5일 어린이날은 쉬라고 하셔서 근무 안했습니다.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어린이날은 금요일인데 야간근로수당 1시간 있는데요. 유급 100%이면 야간수당 포함인가요 미포함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을 통상시급 기준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정상근무처럼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5시간에 대하여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별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수당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지급 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유급100%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야간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