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는 수당항목 문의
퇴직금 계산할때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포함되나요? 그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아닌 금액들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 외의 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며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다른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출장여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