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은 손해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옥탑방에 대한 전세 가계약을 마쳤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하며,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다른 책임 없이 그대로 계약이 무효화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하면서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위약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가계약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중요사항등이 합의가 되었으면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럴경우는 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받은 금액만 돌려주고 끝내려고 하지요.
그럼 임차인은 내가 더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것 같은데 못받으면 소송을 해야할텐데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 안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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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이 손해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특약:
전세 가계약금 반환과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위해 가계약 체결 시 전세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두거나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특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반환 특약 이외에 가계약 해제 통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도 필요합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
전세 가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10% 정도로 관행적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10%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0% 정도를 받습니다.
계약 파기: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가계약금배액X, 계약금의 배액입니다.
만약 가격협의를 다시 하고자 한다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 시한:
가계약금 반환 시한은 없으며,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가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이 계약을 무효화하려면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후 일방이 계약해제를 주장하면 주장하는자에 따라 위약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 계약금의 배액, 임차인이 주장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액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에 계약금에 반환 규정, 특약사항 위반시에는 별도의 규정을 협의했다면 달라 질 수 있고 계약금만 반환하고 계약이 해제 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임대인의 변심으로 해지를 할때는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임차인의 변심이라면 계약금 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상태인지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성격의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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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받은계약금의 배액 즉 , 두배를 당사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옥탑방에 대한 전세 가계약을 마쳤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하며,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다른 책임 없이 그대로 계약이 무효화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건가요?
==> 가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금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 이행 전 일방의 파기는 가능하며,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갈음합니다.
임차인은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 임대인은 입금받은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니요. 실무적으로는 아무리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접근해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 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먼저 계약금계약부터 진행하셨을 때 가계약금은 말그대로 임시적으로 걸어놓은 형태의 금전입니다. 즉,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특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는 상대방은 그 다른 상대방에게 온전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금 교부 후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대방은 그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주장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걸어놓으셨다면, 문제 없이 계약금 전부의 두 배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3) 여기서의 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 받기로 했던 계약금의 전부입니다.
4) 또한 해지와 무효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 취소 역시 의미가 다릅니다. 본디 취소란, 유효한 계약 상태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돼야 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