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이 단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 최저임금법 제 28조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최저임금법 제 6조에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이를 위반할 경우 제 28조 벌칙 규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과징금 등)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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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들에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가 임금을 단순한 사적 계약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범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시 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