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 최저임금법 제 28조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최저임금법 제 6조에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이를 위반할 경우 제 28조 벌칙 규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과징금 등)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