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중에 손버릇이 나쁜사람이있는데 이런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보다 나이가 두살많은 사람인데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술만먹으면 손이올라와서 뺨을떄린다던지 멱살을잡고 등을 쎄게 때린다던지 장난이라고하면서 오히려 화내는데 가끔보면 얼굴이빨개질때도있는데 이런거도 폭행으로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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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술김에 하는 행동이라고 하여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모두 전형적인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술버릇이라고 하여도 전혀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