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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태양새252
기민한태양새25223.01.26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계산관령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옵고 저희가 23년이 되어서 회계기준으로(1월1일) 직원들 연차일수를 산정해서 통보를해줘야되는데 처음이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입사일이 2020년7월08일 입사자가 있는데 이경우 회계기준 2023년도 연차가 15일주어지는게 맞나요??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니 20년 21년은 월개념으로 발생을하고 22년부터 15일 연차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20년입사해서 21년이 1년차 22년이2년차 이렇게 되는줄알았는데 프로그램상에는 22년이 1년차 23년2년차 그래서 15일 기본일수만주어지게끔되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세해복많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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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입사일이 2020년7월08일 입사자가 있는데 이경우 회계기준 2023년도 연차가 15일주어지는게 맞나요??

    A.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첫 해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2023년까지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해인 2024년에 요건 충족 시 1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0년 7월 8일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된다면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20년 중 입사자는 2021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5일씩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7.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2024년 1월 1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년 7월 입사자의 경우에는 21년 1월 입사로 간주하여 앞전 연차휴가는 비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22년 1월 15개 발생, 23년 1월 15개 발생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0.7.8.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년 중도 입사일 경우로 1년미만자 연차(월에 1개 발생)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중도 입사를 하면 21년 1월1일에 20년도 근속일수에 비례해서 연차가 부여됩니다.

    ex. 20년 7월1일입사인 경우 15개 * 183일/365일 = 약7.6개

    해당 일수를 21년도에 사용하게 되며

    22년 1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 15개가 발생하며 23년도1월1일에도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24년 1월1일, 25년 1월1일에는 각 16개... 이렇게 근속년수2년마다 1개가 더 발생하며 이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며

    만약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퇴사시 입사일기준보다 회계연도기준 연차가 많을 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 등)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것으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만 3년 근무하지 않아 15개 연차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2024년에는 만 3년 이상 근무 상태이므로 16개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