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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늑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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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대타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하루 2시간 대타를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근로소득이니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직 대타를 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너무 적어서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로해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타로 2시간만 일을 하였어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타로 근로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일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더라도 근로 및 소득 발생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 또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혹시나 고용센터에서 해당사실을 알게되면 부정수급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