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 포함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제6조(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준비중인 가운데, 초단시간근로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환경]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260명,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 180명 총 4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 160명 정도의 통상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질의 관련 법령]
ㅇ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ㅇ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질의사항]
ㅇ 위 상황에서 법 제6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근로자에 초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 선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므로 초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결국 근로자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