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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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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 포함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제6조(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준비중인 가운데, 초단시간근로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환경]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260명,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 180명 총 4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 160명 정도의 통상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질의 관련 법령]

ㅇ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ㅇ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질의사항]

ㅇ 위 상황에서 법 제6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근로자에 초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 선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결국 근로자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