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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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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이의신청) 결정 후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

보통 경찰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 후 검사님에게 형제/불제로 넘어가는데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증거 부족,법리오해,사실관계 미흡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리고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 뜻인가요?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추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대 보완수사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적으로 송치 후 보완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 /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어느정도 제가 쓴 궁금증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기록을 검사가 보고 미진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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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어떠한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고 그 내용이 형식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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