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치 불송치(이의신청) 결정 후 보완수사 요구 질문 드립니다.
보통 경찰조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 후 검사님에게 형제/불제로 넘어가는데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증거 부족,법리오해,사실관계 미흡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가요?
그리고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 뜻인가요?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추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대 보완수사가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적으로 송치 후 보완수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 / 불송치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어느정도 제가 쓴 궁금증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기록을 검사가 보고 미진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어떠한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고 그 내용이 형식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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