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이 빠질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2019년12월초에 2년 월세 계약을 했고, 계약 만료시 집주인과 합의하여 4년 임대연장하기로 했고 만나서 서로의 계약서에 “4년 임대연장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2025년 12월에 부동산한테 갑자기 이사가시는거 맞으시죠?라고 전화가 와서 급히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2026년 2월말까지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집을 구하지 못해서, 2월말에 최대한 빨리 다음 집을 찾아서 이사하겠다고 통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9일에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고(나가기전에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음), 3월15일에 모든 짐을 옮겨 집주인에게 짐은 다 뺐으니 도배하고 보증금 정산해달라고 카톡을 남겼죠. 그랬더니 “방이 빠져야 계산을 하죠”라는 답이 왔어요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할때 “빨리 방이 빠져야 임차인도 돈을 덜 내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 경우에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고양이때문에 퇴실 시 도배를 하기로 한 건 맞지만,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건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