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이 빠질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2019년12월초에 2년 월세 계약을 했고, 계약 만료시 집주인과 합의하여 4년 임대연장하기로 했고 만나서 서로의 계약서에 “4년 임대연장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2025년 12월에 부동산한테 갑자기 이사가시는거 맞으시죠?라고 전화가 와서 급히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2026년 2월말까지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집을 구하지 못해서, 2월말에 최대한 빨리 다음 집을 찾아서 이사하겠다고 통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9일에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고(나가기전에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음), 3월15일에 모든 짐을 옮겨 집주인에게 짐은 다 뺐으니 도배하고 보증금 정산해달라고 카톡을 남겼죠. 그랬더니 “방이 빠져야 계산을 하죠”라는 답이 왔어요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할때 “빨리 방이 빠져야 임차인도 돈을 덜 내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 경우에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고양이때문에 퇴실 시 도배를 하기로 한 건 맞지만,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건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시니 많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언제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2월말로 계약을 만료하기로 협의하셨기에 추가로 거주하신 3월 15일까지의 월세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3월 9일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15일에 모든 짐을 뺐으므로, 집의 인도(반환)는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월 16일부터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질문자님이 월세를 부담할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증금 문제지요. 이것도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15일에 인도가 끝났으니 집주인은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배 해주시기로 한 비용은 차감하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요청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것은 세입자가 진행할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신분이시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과 통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만 보면 어찌되었단 만기는 2월 말이고, 만기가 된 이후에 주택을 비워젔다면 보증금은 다음임차인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을 하는게 맞습니다. 즉, 현 임대인의 대응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별도 사용을 하고 있지않은 경우 월세와 보증금 부담의무가 없기에 이부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연장과정에서 계약에 대한 연장을 어떤식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것 여지는 있긴한데, 결과적으로 최종 홥의한 2월 퇴거합의가 있기에 위 부분대로 주장을 하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질문자님이 외국인이기에 부동산이 임대인 모두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을것으로는 보이고 이미 퇴거를 먼저해서 대항력도 없어 임차권등기등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된다면 미리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나 민원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라며, 관할지역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빠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3월 9일 열쇠 인도하고 15일 완전 퇴거를 하였으니 임대차 종료와 인도 완료로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톡과 통화 녹취를 보관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으며 권리보전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세입자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 남기기

    예시

    저는 2026년 3월 15일에 집을 비웠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일정 기간 기다리기 (보통 2~4주)

    해결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 계약은 2025년 12월에 종료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면 통보 후 3개월은 월세를 내야 될것으로 봅니다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무조건 월세 내는건 아닙니다

    이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 정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9년 2년 계약 + 4년 연장 합의로 2025년 12월까지 계약이 확정되어 있고 그 이후 2026년 2월 말까지 구두 연장 합의가 있었으므로 3월 15일 완전 퇴거 시점에서 월세 부담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할 때까지 월세 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 반환 소송 한다고 강력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갱신 및 종료를 할 수 있고 계약만료의 기준은 계약만료가 되거나 아닌 경우 그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보증금을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계약만료일 까지 기존 세입자가 거주를 해도 되고 월세 및 관리비등도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빨리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치 않을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