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에 복귀했는데 퇴사 권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입사를 생산직으로 입사했는데 4월쯤에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5월부터 산재로 10월까지 휴식을 가졌는데 11월쯤에 돌아오니까 자리가 없다며 퇴사를 유도하던데?
그래가지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2027년 3월까지 무급휴직으로 있게 해달라고 말했거든요
1년 경력도 좀 필요하다고 그런데 무시하고 걍 사직서 제출하라고 말하던데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아니면 일하고 싶다면 화장실 청소라도 할래? 아니면 위험한 거 할래? 라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권고사직 아닌지 물어보니까 정색하며 아니라고 하던데? 좀 열받아가지고
혹시 몰라 대화를 녹음을 했거든요 우선은 1개월 무급휴직으로 생각 할 시간은 준다며 돌아가라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해서 해고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 등 조건을 걸어 권고사직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속 근무할 생각이라면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계속 되는 근무를 하시는 노력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합의금을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직권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보 인사발령에 대하여도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직을 강하게 유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그러나 사직서를 내면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본인 사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자나 메일로 "사직 의사가 없고 복귀해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남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대화녹음하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직한다는 말, 사직서 제출.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겠지만, 잘 버티시고, 증거 확실하게 확보되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구제신청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직서 제출에 응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말과 같이 일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고 질문자님과 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담당 직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기존 직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ㅏㄷ.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절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확보해 두신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법적 보호 장치와 향후 대응 카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산재 요양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자리가 없다"며 퇴사를 종용하거나 모욕적인 업무 배치를 언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회사 측에 매우 불리한 사안입니다.
현재 회사가 정색하며 '권고사직'을 부정하는 이유
절대적 해고 제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원금 중단 및 패널티 회피: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을 발생시키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고용장려금이 끊기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사직'으로 꾸미려 하는 것입니다.
산재 기간의 근속 인정: 5월부터 10월까지 산재로 쉰 기간도 법적으로는 모두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 및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회사의 정확해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법규를 피하려고 고심 중인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전보 및 직장 내 괴롭힘: 원래 직무인 생산직 복귀가 가능함에도 보복성으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화장실 청소'나 '위험한 업무'를 거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 인사명령 소지가 크며, 사직 강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녹취록이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근로자는 복귀 의사가 있고 건강도 회복되었는데 회사가 "자리가 없다"며 1개월 휴직을 명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안입니다. (단, 본인이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수당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복직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 권고하고 직원이 그걸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아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직서 및 불리한 합의서 서명 거부 1개월 뒤 복귀 시점에도 사직서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적힌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이번에 처리된 1개월 무급휴직 역시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복귀할 자리를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임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파일 백업 및 복귀 의사 명확화 녹음 파일은 클라우드나 이메일 등에 안전하게 백업하고, 주요 발언(자리 없음, 사직서 강요, 화장실 청소·위험 업무 언급 등)을 시간대별로 텍스트(녹취록 형태)로 정리해 두세요. 1개월이 끝나기 전 회사 측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치료가 완료되어 원래 업무(또는 작업 전환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에 맞는 적합한 생산 업무)로 정상 복귀하고자 하니 부서를 배정해 달라"고 명확한 기록을 남기세요.
목표에 따른 두 가지 선택지 결정
계속 출근하여 1년(내년 3월)을 채우고 싶은 경우: 1개월 뒤 정상 출근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세요. 만약 회사가 실제로 화장실 청소 등 보복성 발령을 내거나 강제로 해고 통보를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고용노동청에 '산재 후 해고제한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져 퇴사를 원하지만 보상을 받고 싶은 경우: 회사가 해고 제한 기간과 정부 지원금 문제로 약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은 절대 불가함을 못 박고, '권고사직 처리(실업급여 수급 목적)' 및 내년 3월까지의 잔여 기간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에 준하는 '위로금(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 퇴직을 역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부당한 업무지시, 해고 등)가 발생하면 그 행위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대화내용은 꼭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