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건폐율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폐율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도시지역의 건폐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 지며, 주거지역은 50~70%이하, 상업지역은 70~90%이하, 공업지역은 70%이하, 녹지지역은 20%이하의 건폐율을 가지게 되며 지역마다 조례로 확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정합니다.
도시지역의 건폐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50% - 70%, 상업지역은 70% - 90%, 공업지역은 60% - 80%, 녹지지역은 20% - 40%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 20%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거지역은 50~70%
상업지역은 70~90%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건폐률은 전용주거지역 1종,2종은 50%이고
일반주거지역 1종,2종,3종은 60%입니다
준주거지역(상업,업무기능)은 5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별 도시지역 건페율은 주거거지역은50ㅡ70%(전용은 50%이며 일반은 60% 준주거지역은 70%임)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70% 상업지역은 70ㅡ90% 녹지지역은 20%입나다
이러한 건페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용도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세분화되어 지정된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조례 건폐율과 용적률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사진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