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에서 구토를 하였을경우 보상금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술먹고 택시타고 오다가 구토를 했을경우 물론 기사님께 보상은 해드리는게 맞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약간 지침같은걸로 얼마정도 보상을 해주는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13조에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삼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송 약관상 약관을 보면 승객이 차량 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비 또는 영업 손실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해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보상금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해당 택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고, 이때 배상범위는 택시에 발생한 피해액으로 되어 있을 뿐 정확한 보상금 기준이나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