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도 절충이 가능한가요??
중개수수료를 모를땐 그냥 달라는대로 가져가다가
이제 좀알고나니 중개수수료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개수수료도 절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중개보수는 절충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읽어보면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도 명시된 사항이므로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법정 한도액은 존재하지만, 이 금액으로 중개보수가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금액을 제시하면
의뢰인들은 보통 그 한도액을 중개보수로 착각하여 별말 없이 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많다고 생각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절충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일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절충을 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내에서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중개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는다면 효과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직접거래에 비해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니 수수료 절감만이 해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개수수료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지만 이는 최대 한도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중개사는 법정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지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반복 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도자와 매수자(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한쪽에서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사가 수수료 절충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거래의 복잡성이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중개수수료를 모를땐 그냥 달라는대로 가져가다가
이제 좀알고나니 중개수수료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개수수료도 절충이되나요?
===> 중개보수를 절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또 매매냐 전월세,상가,토지,오피스텔이냐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내에서 조금은 절충이 가능하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 부동산형태별 거래방식별 거래금액에 따라 조례 즉 법정최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그대로 법정최고요율이니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님과 중개보수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그 상한 요율에 맞춰서 중개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래도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중개사 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일단 최대로 수수료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 사전에 계산을 해보신 후 중개사 분과 절출 가능할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중개사 분과 협상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수수료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사가 받는 돈인데,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요율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매할 때는 최대 0.6%까지 받을 수 있고, 전세는 최대 0.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중개사와 협상해서 낮출 수 있어요. 특히 계약 체결 전에 협상하면 더 유리합니다. 다른 중개업소에서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말하면서 협상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는 0.5%로 해준다고 하던데, 여기서도 가능할까요?"라고 말하면 되죠.
중요한 건, 협상이 끝나면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금영수증도 꼭 발행받는 게 좋겠어요.
중개수수료는 서비스의 대가이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중개수수료 효율표룰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 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우는 어려운 입니다
그 이유늨 경기가 침체되고 과도한 경쟁율에 경영자체가 악화되다 보니 수수료 조정 어렵지 않나 봅니다
사업환경 마져 악화되어 가는대 물건을 깍아달라는 격이 되니 선뜻 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벌써 공안중개사 자격 시험이 한때 고시시험이란 평으로 자격 확득에 어려웠으나 벌써 부터 합격인원이 감소하고 폐업율이 증가하는 현실이 다보니 장농자격자가 늫어나는 실정입니다
결론은 수수료율은 규정성 상호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