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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보석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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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단독세대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고등학생인데 전학을할려면 단독세대로 전입신고가 되어야된다는데 혹시 원룸도 단독세대가 가능한가요? 원룸에보니 공동주택으로 되어있던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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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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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도 단독 세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30세미만일 경우 결혼을 한 경우나,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분리를 해서 전입을 해야 하고 원룸이라도 부모님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될 경우 단독으로 세대구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독립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세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개별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공용 출입구 외에 방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부엌·욕실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물 내 주소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101호, 102호” 등 명확한 호수가 있을 것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따로 나와 있는 경우 가장 확실합니다

    , 전입신고 시 실제로 거주할 것

    전입신고 후 1개월 내 실거주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일 경우 더 민감

    ,고등학생이 혼자 단독세대로 전입하려면 부모 동의나 보호자 주소지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을 위해 주소를 옮길 경우, 교육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단순 전입신고만으로 전학이 가능한 건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이라도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한 호수마다 세대전입이 가능하고 다가구라도 호수별 세대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세대를 구성할수는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기 떄문에 부모님과 분리된 단독세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는 거주 형태가 혼자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며 원룸이더라도 전입신고 시 세대주 1인 단독 등록하면 단독세대가 됩니다.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이어도 전입신고 상 단독세대로 문제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도 단독세대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속칭 빌라로 불리우는 다세대주택일 수 있습니다. 원룸을 계약할 때는 건축물대장상 층수와 호실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은 아닌지,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