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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산정 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 시 등본 상 직계랑 본인 포함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본상에서 어머니 세대주 1, 본인 세대원 1

일 경우 가구원 수 는 2명으로 보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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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본상에서의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세대주: 어머니

    세대원: 본인

    따라서, 어머니와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수는 2명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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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가 포함되며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어도 포함됩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직장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따로 없다면 가구원수는 2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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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신청시에는 신청자에 대한 1인은이미 산정되어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기재하기 때문에 가구원수는 1명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신청시의 총점은 가구원수 6명 +본인 1 (신청인)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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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모든 가족수가 해당됩니다

    지금 등본상에 어머니,질문자님 2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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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구원수는 그가구에 몇명이 전입신고하고 살고있는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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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본 상 세대주 1명에 세대원 1명 총 가구원 수는 2명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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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가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을 포함하여 가구원수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세대주인 어머니와 새대원이 본인만 등본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다면 제3자가 볼떄는 가구원수는 2명이 맞습니다.